이날 처리된 이 개정 조례안은 시립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해 위탁계약 기간 조항에서 위탁자의 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의 제23조 제3항 중 “5년으로 하되”가 “5년으로 하되 원장이 만 65세까지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로 수정됐으며, 같은 조 6항으로 공개 모집 시 종전 위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같은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원 기준 연령이 65세까지인 것을 반영,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그 동안 없던 규정을 삽입해 보다 명확한 행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열리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