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는 나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 포함 총 19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역 환경 보전과 자연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이 추진됐으며, 사용 용어의 정의와 함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포괄적인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것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교육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사업자환경교육 등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환경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어 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성이 화두인 최근의 추세에 부합하는 조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의결을 진행한 도시환경위원회도 이 조례안이 상위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고 조례안에 규정된 환경 교육으로 인한 시민의 편익도 크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시켰다.
나 의원은 “안산에는 넓은 면적의 숲과 공원이 있지만 이와 관련된 교육은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이 조례안이 갈대습지와 화정천, 안산천 등을 활용한 환경교육을 뒷받침하는 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일 열리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