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자녀에게도 장기·저리 대출 및 주택우선공급을 지원한다. 그간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손자·손녀 포함) 중 한 명으로 한정됐다. 보훈처는 개정 독립유공자법 시행에 따라 2000여명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자들은 국민·농협은행에서 2~3%의 저금리로 주택·사업·생활(가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 특별분양, 영구·국민 임대 등 공공주택의 우선 입주자격을 갖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 관련기사정경두 국방, 책임은 어디까지인가경계ㆍ감시 작전 문제점 추가로 드러나 #보훈처 #유공자 #독립 #국민은행 #농협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