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송중기 “송혜교와 이혼조정…원만한 마무리 희망”

2019-06-27 09:49
  • 글자크기 설정

송중기,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는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 측은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방송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 결혼했다.

다음은 송중기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중기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중기 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중기 씨가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결혼한 배우 송중기(왼쪽)와 배우 송혜교. [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