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정책]7월부터 '실업급여' 1인당 최대 900여만원...자영업자, 언제든 고용보험 가입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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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업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가능

일자리안정자금,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퇴사 등 고용조정시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각각 늘어난다.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일자리안정자금은 10인 미만 사업장내 근로자 퇴사 등 고용 상황이 바뀌면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고용부문을 보면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1인당 평균 127일 간 772만원에서 156일 간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된다.[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보다 수월해진다. 지금까지 1인 자영업자와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개업 이후 5년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은 보다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퇴사 등 고용을 조정할 경우 입증 자료 없이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다른 사업장처럼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당시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된다.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이 확대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사업장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업 노동자 중 45세 미만도 소득이 월 250만원 미만이면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45세 이상이어야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았다.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7월 1일부터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개정된 채용절차법도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직계존비속 학력, 직업, 재산 정보 등을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사이에 '장애인 취업 지원 원스톱 전달체계'가 구축된다. 구직 장애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공단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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