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절반 감액하는 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부 소관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감액 비율을 횟수별로 보면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다.
단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사례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단기 이직하는 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을 때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지,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고용보험법, 평생능력직업법,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자격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해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도 개정해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