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건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시 적발된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재를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회장 개인대출에 쓰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 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서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고 금융위는 이달 12일 한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 심의 단계에서는 일부 위원이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금융위는 또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1년 동안 대여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의결했다. 증선위가 의결한 38억5800만원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275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