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각 상임위가 한국당의 참여 없이 소관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없던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지 못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를 하도록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최종관문’의 역할을 한다.
다만 법사위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화하는 여상규와 주광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왼쪽)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