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포상금 1억7000만원

2019-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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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총 2억7000만원 포상금 지급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 1인 최고 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1억7000만원을 받은 신고인은 내부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인력이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했다.

이번 39명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으로 확인됐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됐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당청구에 가담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도 적극적으로 의뢰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장기요양업무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해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우편, 공단을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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