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청와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안종범 전 경제수석,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조 전 수석 등은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범행을 주도하고, 조 전 수석이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 방안을 최초로 지시한 것으로 봤다. 김 전 장관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수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1년 6개월간 지속적·조직적·계획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 사실상 활동을 못 해 2기가 출범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으며 국가기관 신뢰를 떨어트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동안 억측과 비방이 난무했고, 유족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 전 수석을 비롯한 5명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