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청신호'…김범수 의장 제외

2019-06-24 21:37
  • 글자크기 설정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카카오의 앞길에 청신호가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법제처로부터 "신청인인 내국 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들고 있지 않은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4일 1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례법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김 의장을 심사 대상에 포함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자 심사를 잠시 중단한 뒤 지난 4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가 무난히 당국의 심사대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가 금융권의 혁신 바람을 불어넣으려 인터넷은행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강한데다 카카오는 자본 조달 능력이나 혁신성, 안정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