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이하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소재 아파트 500가구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더불어 한계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매각신청은 2018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세대 중 공시가격 5억,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제외된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신청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 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그 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재매입 시 한계차주는 재매입시점의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어 재무건전성을 회복한 가계가 기존주택을 다시 매입할 때의 부담을 덜었다.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7월 10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