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 눈물…고유정 '사형' 국민청원 20만명 이상 동의

2019-06-23 19:57
  • 글자크기 설정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는 피해자 유족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7일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7일 만인 23일 오후 7시45분 현재 20만14명이 동의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청원 마감일인 다음달 7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답변을 내놔야 한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 청원 글에서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며 고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숨진 형과 고유정 사이에 낳은 조카의 친권을 찾아달라"고도 강조했다. 고유정은 2017년 이혼 당시 전남편과의 조정을 통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고씨는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이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