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보유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고 통지했다.
다음달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AWS), 에어비앤비, 유튜브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이 B2C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등에서 이익을 거뒀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IT 기업의 서비스 요금이 10% 인상되면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이번 부가세 부과로 글로벌 기업의 국내 B2C 거래 수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