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며 관련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최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른바 ‘종부세 토론회’를 열고 투기 목적이 없는 실거주자는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지난 11일 주거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치솟는 집값과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는 문재인 정부의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라면서 “조세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시장의 거품을 잠재우고, 실거주 목적의 서민은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종부세 개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종부세 무력화 논란을 의식한 듯 관련법 개정을 ‘미세조정’이라고 표현했다.
최 의원은 이번 종부세 개정안을 통해 얻어지는 1500억원가량의 추가 세수를 잘 분배해 시장 자정능력을 회복시키겠다는 계산이다.
그는 아예 이날 토론회에 최근 자신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 2건을 토론 테이블에 올려 시행 가능성을 타진했다.
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감면 받도록 하고, 5주택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주택 처분을 유인토록 했다.
주제발제자로 나선 차동준 경복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최 의원의 개정안은 5주택 이상자의 세율구간을 신설해 다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춰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다만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위해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거나 추징과 가산세 등의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종부세 개정안 2건과 함께 공공주택특별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묶어 ‘부동산 개혁 4법’으로 명명하고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은퇴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의 임대료 산정 시 시세 반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을 가능토록 하되, 주택연금의 공적 성격을 감안해 연금지급액은 고가주택 기준액인 최대 9억원을 넘어설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과 같은 지역별 편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고려하지 않도록 법률로 직접 규정했다. 공공임대 주택이 주변 부동산 시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원천 봉쇄해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주택 사업의 본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른바 ‘종부세 토론회’를 열고 투기 목적이 없는 실거주자는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지난 11일 주거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치솟는 집값과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는 문재인 정부의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라면서 “조세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시장의 거품을 잠재우고, 실거주 목적의 서민은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종부세 개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종부세 무력화 논란을 의식한 듯 관련법 개정을 ‘미세조정’이라고 표현했다.
최 의원은 이번 종부세 개정안을 통해 얻어지는 1500억원가량의 추가 세수를 잘 분배해 시장 자정능력을 회복시키겠다는 계산이다.
그는 아예 이날 토론회에 최근 자신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 2건을 토론 테이블에 올려 시행 가능성을 타진했다.
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감면 받도록 하고, 5주택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주택 처분을 유인토록 했다.
주제발제자로 나선 차동준 경복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최 의원의 개정안은 5주택 이상자의 세율구간을 신설해 다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춰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다만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위해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거나 추징과 가산세 등의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종부세 개정안 2건과 함께 공공주택특별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묶어 ‘부동산 개혁 4법’으로 명명하고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은퇴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의 임대료 산정 시 시세 반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을 가능토록 하되, 주택연금의 공적 성격을 감안해 연금지급액은 고가주택 기준액인 최대 9억원을 넘어설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과 같은 지역별 편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고려하지 않도록 법률로 직접 규정했다. 공공임대 주택이 주변 부동산 시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원천 봉쇄해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주택 사업의 본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