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로는 기업 체감도가 낮아 신청 창구를 국무조정실로 일원화하고 심의기구도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중순 제도 도입 후 5월 말까지 규제 샌드박스로 59건을 심의하고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 26건을 허용했다.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보고서에서 "금융 분야는 규제특례 26건 처리로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부처 간 합의가 안 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신청이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업이 체감하는 효율성은 낮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