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정폐기물, 환경부 직접 '수거·처리' 법안 나온다

2019-06-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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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국가·지자체 차원, 주민지원사업도 시행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해 시설물 인근 주민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하는 가운데 환경부가 직접 지정폐기물을 수거·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지정폐기물 수거·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나아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도모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유·폐산 등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은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 등 일부 지정폐기물의 경우 유출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미비했다.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함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원책도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폐기물 중 유출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도록 했다.

환경부장관이 지정폐기물의 수거와 처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까지도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악취, 분진 피해를 본 주민들이 법정 다툼까지 가야만 보상을 받았던 구조를 넘어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 때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당시 박덕흠 의원은 “익산에 소재한 비료공장이 들어선 후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마을 주민 80여명 가운데 25명이 암에 걸리고 10여명이 사망했다”며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느냐”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환경부가 발병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부(농축산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태 해결과 관련해 적극적 협조를 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 “페기물처리시설의 문제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의미”라며 “나아가 폐기물로 인한 환경,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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