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다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6일 관내 모 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인 A(41) 경감을 도로교통법상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A 경감은 지난 14일 밤 11시 52분 인천시 중구 동인천주민센터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관련기사인천 빌라 주차장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법정구속..."죄질 좋지않아"본지 유대길 기자, 이달의 보도사진상 수상 #음주운전 #경찰 #입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