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엄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엄태용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으로 10대 청소년을 부른 뒤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엄태용에게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벌에 처한다"며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약을 먹었을 거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복용케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또 피곤인이 반성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검찰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