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 총리에 '전범혐의' 체포영장…네타냐후 "반유대주의 조치" 반발

2024-11-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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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살인·박해 등 비인도 행위…갈란트 전 국방장관도 공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EPA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EPA·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현지시간)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반유대주의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I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2023년 10월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인 2024년 5월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고 살인·박해 등 비인도적 행위를 저지른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이 가자지구 민간인의 생존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ICC는 "식량과 물, 전기, 연료, 특정 의료용품 부족이 가자지구 민간 인구 일부의 파멸(destruction)을 야기하는 환경을 조성했고 영양실조와 탈수로 어린이 등 민간인 죽음을 초래했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가자지구 전쟁 관련 사건을 다룰 사법관할권이 ICC에 없다는 이스라엘 주장에 대해서는 ICC는 이미 2021년 재판부가 동예루살렘,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까지 관할권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스라엘이 ICC의 관할권을 받아들일지가 (영장 발부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ICC 가입조약 '로마규정'에 따라 124개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이 앞으로 자국을 방문할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해외 방문에 나섰다.


한편 이스라엘은 ICC의 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연설에서 "우리를 파괴하려는 적들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자연적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이번 반유대주의적 조치의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갈란트 전 장관은 X(옛 트위터)에서 "ICC가 이번 결정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살인 지도자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유아 살해, 여성 성폭행, 노인 납치 등을 정당화했다"며 "살인과 테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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