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기 사이트 법으로 막는다

2019-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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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자·운영자 형사처벌 대상에 올려

"성매매알선 행위 근절"

최근 ‘밤의 전쟁’이라는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 단속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런 사이트 운영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12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매매 후기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사이트 주소를 바꿔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다. 또 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관련 광고에 그치지 않고, 법률상담, 구인구직 등으로 이어져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았다.

특히 ‘성매매 후기사이트’는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고, 성매매 알선업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성매매 관련 광고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사람 및 게시판 운영자를 형사처벌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라며 “성매매 후기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밤의 전쟁에 광고를 실은 성매매 업소 2631곳을 대상으로 단속 및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수사는 약 한 달간 진행된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진 구속 이후 성매매 업소와 회원들에 대한 2차 수사적 성격이다.
 

윤상직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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