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오후 2시 10분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이날 피해자의 모친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우리 아이를 왜 죽였느냐”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종 양형 사유를 검토해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혼한 전처를 따라다니며 위혐을 가하던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10여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3년간 전처를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사전에 여러 차례 답사 후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전한 뒤 “김씨가 살인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징역 30년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