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3일 오후 2시 임 부장검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 윤 검사장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내용에 대한 판단조차 없이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원고가 요건을 갖춘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는 이를 심리해야 한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22일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보고 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고발인 진술조사 열람등사를 해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보고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김수남 당시 대검찰청 차장, 이모 전 감찰본부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됐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진모 전 검사와 김모 전 부장검사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들이 별다른 감찰이나 징계가 없이 검찰을 떠났다고 보고 있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 폭로로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