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3일 11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씨(52)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58)는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 최모씨(53)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한 군수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부동산 개발업자 박씨와 최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친 100만원 상당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 군수는 재판과정에서 골프접대와 외화, 현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친분관계로부터 비롯된 호의이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