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에는 인천시와 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감시원 등 50여명으로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부평대로, 대형 건설(토목)현장 주변 등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종합건설본부는 2018년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반 5개반을 연중 가동해 884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종합건설본부는“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도로에서 과적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정기적인 과적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