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中企 목소리 충분히 반영 안돼"

2019-06-11 08:49
  • 글자크기 설정

당정,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발표

고용 급여총액 유지 방식 도입‧선택 건의

중소기업계가 당정 차원에서 가업상속 지원 확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환영하면서도 정작 정책 대상자인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기획재정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자료를 내고 “중소기업계는 최근 기업승계 세제개편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제공]


정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사후관리기간‧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 환영한다”며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해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등 사전‧사후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가 필요함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