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기획재정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자료를 내고 “중소기업계는 최근 기업승계 세제개편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등 사전‧사후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가 필요함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