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자전거(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전거) 주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시흥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흥시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흥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계약은 6700만원을 들여 가입했으며, 2020년 5월 15일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흥시민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 사고 보상관련 문의는 해당 보험사(1899~7751, DB손해보험)에 문의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한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책”이라며 자전거 이용시 안전 장비 착용 및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