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5년간 흑자인 카드 상품만 출시

2019-06-1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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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수익성 분석 결과 흑자인 신용카드 상품만 당국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상품의 수익성을 따질 땐 카드론 이익과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재무팀장들을 불러 상품수익성 분석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수익성 분석 합리화 방안에는 이익 부분에서 카드론 이익을, 비용 쪽에서는 일회성 마케팅 비용과 간접비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카드사가 새로운 카드상품을 선보일 때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자체 분석해 이 상품이 흑자 상품임을 입증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제출한다.

당국은 상품 약관을 심사하면서 수익성 분석도 적절한지를 판단해 상품 출시를 승인한다.

기존에는 수익성을 분석할 때 일시불과 할부 등 신용판매에서 얻는 이익만 해당 상품의 이익으로 계산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등 금융 부문은 카드상품에 '부가적'인 것으로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무늬만 흑자' 상품을 내놓고 출혈 경쟁을 벌이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일단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고객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고 비용·편익 추정을 느슨하게 해 흑자 상품이라고 신고한 후 실제 적자가 나면 카드론 등을 통해 적자를 만회하는 식이었다.

이익 부문에서 추가사항이 있는 만큼 비용 부문에서는 간접비와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 추가됐다. 간접비는 회사에 따라 일정 부분 비용 산출에 반영됐는데 이번에는 포함을 원칙으로 했고,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순수하게 새롭게 들어간 사항이다.

특히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 과당 경쟁의 '원흉'으로 지목돼 왔던 탓에 당국이 이참에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수익성 분석에 포함해 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국은 수익성 분석을 5년 시계로 하되, 분석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마진이 나도록 했다. 또 사전 예측과 사후 결과 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카드사에 내부통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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