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5G)이 상용화되면서 사업자를 중심으로 망중립성 원칙으로 인해 5G 서비스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보통신정책학회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 ICT 정책-지식 디베이트'를 열고 망중립성에 대한 방향을 모색했다.
정부는 5G통신정책협의회를 운영했으나 5G 특화 서비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지정할 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의회는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 견지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놨다.
관리형서비스란 통신사가 별도의 트래픽 관리기술을 통해 전송 대역폭 등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망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통신품질에는 차이를 둘 수 없지만 IPTV 등 일부 서비스를 예외로 지정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도입되면 네트워크를 쪼개 자율주행, 원격진료, 재난관리와 같은 일부 서비스에게 전용차로를 내주게 된다. 이는 망의 품질에 차이를 둬서는 안된다는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 때문에 5G 상용화 이후 망중립성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망중립성 원칙을 최초로 제기했던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며, 미국과 같은 명시적인 망중립성 원칙은 필요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지역별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거의 독점에 가까웠기 때문에 망중립성을 조치해야 했다"며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서도 규제할 수 있고 사업자 간 경쟁도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망중립성은 필요하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망중립성 완화로 데이터에 대한 차별이 시작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CP)와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역차별 문제는 사실 접속료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네이버와 다음이 사용자들의 메일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 CP가 통신사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면 구글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의 비용만을 지불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인터넷의 발전 양상은 ISP와 CP가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켰지만 최근 이런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서 쟁점이 생긴 것"이라며 "인터넷에 기반한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으니 새로운 질서가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국내 통신사들이 협상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해외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이슈가 무력화되고 있어 새로운 수익배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전체 산업적인 위협이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