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각하했다.
한유총은 지난 3월 전국 어린이집 개학을 연기하는 단체행동을 벌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을 해치고 집단행위로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했다며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사건 판결 때까지 관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한유총 정관은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 감독청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