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단재 며느리인 이덕남 여사와 손주들이 불교재단 선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삼청동 집터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낸다.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집터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2-1과 2-2다. 단재가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다.
단재는 망명 직전이던 1910년 4월 19일 신문 ‘대한매일신보‘에 이 집터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당시 단재는 ‘본인 소유 초가 6칸의 문권(文券·집문서)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며 적으면서 ‘경 북서 삼청동 2통 4호, 신채호 백(京 北暑 三淸洞 2統 4戶, 申菜浩 白)’라는 주소를 덧붙였다.
후손들은 단재가 쓴 기사 내용과 관련 문헌, 인근 주민 증언 등을 근거로 선학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단재 옛 집터라고 주장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것도 유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현재 등기도 말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삼청동 집터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국가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후손들은 “역대 정권이 독립유공자 재산을 회복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국가가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