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판사 윤미림)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쌍둥이 딸의 소년 재판 1차 기일에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소년법상 소년재판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인정되면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쌍둥이 딸에 대해 올해 2월부터 조사를 실시해 형사처분이 있다고 인정해 결정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딸들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이유로 분석된다. 외형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 정식재판에서 진위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4월 23일 쌍둥이 딸은 시험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교사의 성향에 맞춤형 방식으로 시험범위의 교과서를 철저히 암기한 덕분에 성적이 오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아버지 현씨는 해당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