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열린 2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을 의결했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과정 중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학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지식‧경험을 활용한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분쟁해결 기간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또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시행령 조항을 삭제‧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