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신청받아 분기별 지급하고 있다.
1분기 지급 이후, 내달 1일 부터는 2분기 대상자들의 신청 접수를 받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1분기에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최근 3년간 연속 거주한 관내 시민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경기도 조례 개정을 통해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분기마다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분기 신청을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도 만약 2분기 대상자에 해당되면 2분기에도 신청을 해야 분기별 지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신청해 기본소득을 지원받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