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례시 지정 추가 입법화...범시민 서명창구 개설

2019-05-31 21:4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31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참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 대표 홈페이지에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

시에 따르면, 참여방법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뜨는 팝업창에 카카오톡 계정 또는 휴대폰 인증을 한 뒤, 참여자 성명과 주소를 입력하고,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 승인 후 네이버계정 인증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100만명 이상이 대도시로 한정됨에 따라 시는 '행정수요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를 특례시 지정기준에 추가 입법화 하고자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