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제한속도 10㎞ 낮춰도 시간·요금 차이 없어

2019-05-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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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관련 택시요금 실증조사 결과

택시 속도를 시속 10㎞ 줄여 운행해도 택시요금과 소요 시간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부산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관련 택시요금 실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이면도로 등 생활권 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조사는 1구간(월륜교차로~시청), 2구간(시청~노포삼거리), 3구간(시청~부산역)에서 이뤄졌다.

1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설정하고 택시가 주행했을 때 각각 14분 37초, 13분 2초 소요됐으며 요금은 6400원, 6200원이 나왔다.

반면 기존대로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설정하고 주행했을 때 14분 16초, 15분 01초가 걸렸다. 택시요금은 6400원, 6700원이 각각 나왔다.

제한속도를 시속 10㎞ 낮춰 달려도 소요되는 시간과 택시요금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택시가 제한속도를 설정하지 않고 주행해도 총 14분 53초 소요됐으며 요금은 6천500원 나와 큰 차이가 없었다.

2·3구간에서도 유사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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