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인스타그램에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B씨가 올린 피드(게시물)를 보고 여성복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사진 속과 다른 부분이 많아 B씨에게 반품을 요청했지만, 주문 후 제작상품이라며 반품을 거부당했습니다. SNS에서 쇼핑을 이용하는 사람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슬쩍 보는 5월 10일 별자리 운세 '사기충전의 하루'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 결제했더니 25배 추가 금액 긁혔다 #사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인스타그램 #쇼핑 #한국소비자연맹 #쇼핑사기 #sns 좋아요1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한상 rang64@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