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속여 추가 금액을 결제하는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같은 피해 사례는 지난 2월 처음 확인됐으며 4월까지 총 11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신발 비용 외 추가 결제가 이뤄졌다. 추가 결제 비용은 운동화 가격보다 25배 더 비쌌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와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결국 소비자는 운동화를 배송받지 못했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 쇼핑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구매 결정과 결제는 신중해야 하며,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면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커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때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소비자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