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구용역 "운용사 AMC 겸업 쉬워져야"

2019-05-2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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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산운용사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AMC)를 지금보다 쉽게 겸업할 수 있게 바꾸라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이 얼마 전 내놓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선안은 이런 내용을 담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억원을 들여 세종에 리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개선안을 보면 자산운용사가 리츠 AMC를 겸업할 수 있는 자본금 요건을 7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미 자산운용사는 자본금 10억원만으로 사모형 부동산펀드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여기에 20억원만 보태면 리츠 AMC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게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완화하자는 얘기다.

일반투자자에게도 리츠로 재산을 늘릴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2001년 처음 도입한 리츠는 지금까지 기관투자자 위주로만 거래돼왔다.

세종은 개선안을 만들려고 자산운용업계뿐 아니라 삼정회계법인과도 머리를 맞댔다. 개선안은 오는 6~7월 공청회를 거쳐 국토부로 넘어간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부동산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리츠를 새 먹거리로 삼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이지스자산운용, HDC자산운용 3곳만 리츠 AMC 인가를 받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겸업을 통해 펀드와 리츠라는 투자 방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얼마 전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일반투자자에게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반면 큰손이 주로 투자해온 사모형 부동산펀드에 대한 혜택은 줄어든다. 공모형 부동산펀드와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넣는 대신 사모형 부동산펀드는 빠진다. 즉, 사모형 부동산펀드만 종합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밀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츠 수익률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며 "리츠시장은 꾸준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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