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일부 제품서 ‘미생물·타르색소’ 기준치 초과…소비자 주의 요망

2019-05-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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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 제품 정보 표시 예시 [사진=소비자원 제공]


화려한 색감과 쫀득한 식감으로 인기인 마카롱에서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에서 도소매 형태로 판매하는 마카롱에서 기준치 초과 제품이 다수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 등을 벌인 결과 8개 브랜드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3대 백화점에서 각각 2개씩 오프라인 매장 6개와 네이버쇼핑 상위 온라인몰 15개 브랜드다.

소비자원 시험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브랜드는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등 6개다.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은 대부분의 동물과 사람의 피부, 코점막 등에 존재하지만 식중독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공기나 토양, 하수 등에 널리 분포하는 균이다.

‘달달구리’와 ‘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 오븐)’은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밝혔다. ‘마리카롱’은 폐업했고, ‘제이메종·찡카롱’은 소비자원의 조치에 응답하지 않았다.

또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색소를 시험한 결과, 2개 브랜드 제품에서 기준 초과 사용했다. 르헤브드베베는 바닐라베리, 황색 제4호를, 오나의마카롱은 더블뽀또, 황색 제5호 등이다.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용색소다. 우리나라는 9종(16품목)이 허용돼 있다. 영국식품기준청에 따르면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적색 제40호 등의 타르색소는 일부 어린이에게는 과잉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르헤브드베베와 공간(오나의마카롱)은 타르색소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시험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주로 온라인에서 판매)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빵류(크림을 도포하거나 채워 넣은 것), 당류, 어육 가공품, 즉석조리식품(순대류) 등의 품목은 9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의무로 하고 있지만 과자류는 제외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위생 점검을 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다.

 

마카롱 제품[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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