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22일 '신혼부부들의 주거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가중이 결국 자녀출산과 양육 부담으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제1·2금융권에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으로 부부모두 안양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이어야 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도시기금대출자(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22일까지다. 부부중 한명이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원대상을 선정해 대출이자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해당 기간 안에서 2년간 지원도 가능하며 이 경우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