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양국 간 대화를 요구했던 그동안의 방식에서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것이다.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중재위는 3명으로 구성된다. 2명은 중재위 개최 요청 이후 30일 이내에 한일 양국 정부가 각각 1명씩 임명한다. 일본 정부는 20일자로 위원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2명의 위원이 또다시 30일 이내에 제3국 위원을 선별하게 된다.
양국에서 한 쪽이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거나 제3국 위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한일 정부가 각각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위원을 지명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난 1월 이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야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일 외교장관급 회의에서는 물론 지난 9일 이수훈 주일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는데도 대화가 이뤄지지 않자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지 4개월 이상 경과했지만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협정상의 중재에 응할 의무를 갖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