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미신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남은 인생 사회 이바지할 기회주길”

2019-05-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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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중 자백 고려해 징역1년, 집유2년 구형

차명주식 미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판사 김성훈)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법인 주식 대량 보유자는 변동 사정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 해야 되나, 피고인은 보유 주식을 증여 상 거짓 기재했다”고 전한 뒤 “타인의 명의로 매도하는 차명거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공권의 형평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모든 사실을 자백한 점을 고려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형을 구형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이로 인해 그동안 불편을 겪으신 많은 분들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얼마 전 평생 일했던 자리에서 물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남은 인생동안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아버지 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또 차명주식 일부를 몰래 양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의 38만주는 약 184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에는 국세청이 이 전 회장의 상속세 포탈 정황을 포착해 고발했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말 검찰 수사 직전 코오롱 회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0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고 이날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과 독점규제법,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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