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은 오전 10시 1분께 회색 타이 정장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거냐’, ‘윤중천씨 모르는 사이냐’, ‘다른 사업가에게 돈 받은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핵심 혐의인 성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년간 건설업자 윤중천씨(58)로부터 성접대와 3000만원 상당 금품과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가 피해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은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단은 이 혐의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2007~2011년에는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김 전 차관가 “윤씨를 모른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이 되면 검찰은 신병 확보를 통해 성범죄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