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관한 검찰 입장을 밝힌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검찰과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밝힌 수사권 조정 보완책과 관련한 입장도 밝힐 전망이다.
앞서 문 총장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경찰의 비대화 및 통제불능 상태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국회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진다.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내려놓게 되고,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진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실적으로 경찰이 사건수사를 종결하면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경찰의 권한남용이나 과도한 수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의 ‘정보수집권’을 지적하며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박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경찰의 1차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관련 의견수렴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문 총장은 출근길 인터뷰를 통해 ‘충분하지 않다’라며 곧바로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