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외국산 제품이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2월 이와 관련된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라면 백악관은 오는 18일 수입차 관세 부과 대상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관세부과를 결정한 뒤에는 180일 동안 최종 결정을 위해 관세부과 대상국들과 협상을 벌이게 된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EU와 일본과 무역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되면 새로운 무역갈등이 또 불거지게 된다.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미 보복관세를 부과할 물품의 리스트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EU는 자동차 관세 부과에 맞대응해 2000억 유로(약 265조) 규모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관세부과 결정 연기 소식이 전해지자 무역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주식시장 상승했다.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과 같은 자동차주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
그동안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미국의 우방국들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관세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관세 부과에는 부정적 입장을 표해왔다. 미국 자동차제조연합은 지난 2월 "수입 자동차와 부품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될 것이며, 심각하게 부정적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국을 글로벌 자동차 관세의 표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자동차 관세부과 행정명령안을 입수했다면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징벌적 관세 면제국이 될 것이라고 15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