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3차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달과 이번달 지정된 1·2차 혁신금융서비스(18건)를 합해 총 26건의 금융서비스가 지정된 셈이다.
이번에 지정된 8건의 3차 혁신금융서비스 가운데 눈길을 끄는 사업은 BC카드가 제시한 '개인간 경조금 간편 송금 서비스'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개인 상호간 경조금 등을 간편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이 하나의 가맹점이 되서 청첩장이나 경조사 안내 게시물에 QR코드를 부착할 수 있고, 송금인은 스마트폰으로 QR을 스캔해 돈을 보낼 수 있다.
신청인간 특허 관련 분쟁이 있던 페이콕과 한국NFC가 제출한 NFC(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의 결제서비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모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푸드트럭, 노점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별도의 단말기 구매부담 없이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페이콕과 한국NFC는 이르면 8월 중으로 단말기 보안성 심사 등을 거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험가입 상담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을 인공지능(AI)이 진행하는 페르소나시스템의 'AI인슈어런스 로보텔러'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됐다. 인공지능을 통한 24시간 보험계약 모집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내년 1월 중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핀크의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서비스도 이르면 오는 10월 중 서비스 된다. 고객 동의를 거쳐 제공받은 가입기간, 로밍·미납·통화건수, 소액결제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해 통신등급을 생성하고 인에 대한 금융회사별 확정금리와 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는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됐다.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의 경우 대출조건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로 앞선 서비스처럼 1사 전속주의 규제특례가 적용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7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고 6월까지 심사를 거쳐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