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포스코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측근들이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84)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넘겨주라는 요구를 한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포스코는 인근 공군기지 때문에 포항제철소의 증축이 어려워지자 이 전 의원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포스코는 이 전 부의장의 요구에 따라 선거운동을 도운 지역사무소장과 지인 등에게 총 26억원에 달하는 외주용역을 제공했다.
1심은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검찰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특히,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가 포스코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영향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와 결부해 포스코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고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 2심은 모두 유죄판단을 내리면서도 이 전 의원이 고령인 점과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의 유죄확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조만간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까지 형제가 나란히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