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2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 전무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사 출신으로 현재 삼성전자 전무로 재직 중인 그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줄 때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이 전 회장은 2007~2011년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얻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에 현금 22억5000만원과 1230만 원어치 양복을 뇌물로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 중 14억5000만원은 사위인 이 전무에게, 8억원은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의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했고 사실관계에서도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다며 이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변호사가 뇌물 전달자 역할을 했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 장녀 주연씨 남편이다.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하고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검사로 근무하다 2004년 삼성화재로 자리를 옮겼다. 2008년부터는 삼성전자에서 해외법무 등을 담당했으며 2011년 전무로 승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