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날 홍 부총리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류 위원장은 노선버스업종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계 장관들은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사무) 수용하기 어렵지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또 광역교통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지원이 20명으로 완화 적용되는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의 경우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에도 기존 1년인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하에 중앙정부에서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